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중 상당수가 기업부도를 전후해 개인재산을 빼돌렸으나 채권금융기관이 재산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재산 빼돌리기’를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금융개혁추진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기업주 178명이 부도를 전후해 재산을 제삼자에게 가등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13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K기업 대표 등 부실기업주 149명이 부동산 주식 등 852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보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특히 동화은행 등 불법대출혐의로 형사고발된 4개 퇴출은행의 경영진 16명은 정부가 민사상의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31건을 빼돌렸다는 것.
이는 지난해 금융개혁과정에서 채권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부실금융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기관에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법정관리 화의 등 부실기업정리절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도 대부분 퇴출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중구난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구 은행감독원은 퇴출금융기관만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대상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부도를 낸 2개 계열기업군에서만 4376억원의 부실대출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합금융이 퇴출종금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전대상이 안되는 자산 114억원을 부당하게 인수해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 점을 적발, 관련자 5명을 징계처분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