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는 11일자 ‘유종근-김혁규지사 비리포착’이라는 문화일보의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일보 김모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서울지법에 냈다.
유지사는 소장에서 “문화일보의 기사와 달리 본인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일도 없다”며 “김기자 등은 사실확인없이 기사를 실어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명예 등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기자는 “사정당국에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사로 썼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