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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 車하역비 별도부과 승객들 손해

입력 | 1999-08-17 03:00:00


최근 인천 옹진군 영흥도로 2박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던 김모씨(42·회사원)는 차량하역비를 내고도 직접 차를 배에 싣기 위해 몇시간 대기했던 일을 떠올리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차량도선료 2만2000원 이외에 하역비 8000원을 별도로 낸 김씨는 하역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회사측이 차를 배에 실어줄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선박회사측은 운전자 본인이 승용차를 싣도록 해 김씨는 차례를 기다려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배에 싣기 위해 2시간여 동안을 꼼짝없이 차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인천항운노조가 도선차량에 대해 별도의 하역비를 받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들은 여객선사에 차량 도선료와 승객 승선료를 내고 또 아무런 혜택도 없이 항운노조에 하역비까지 내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하역비를 받았으면 항운노조측이 직접 차량을 배에 실어줘 승객들이 차안에서 승선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하역비를 받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운노조측은 여객선에 승용차를 싣고 인천 앞바다의 일부 도서를 오가는 승객들에 대해 승용차 무게를 기준으로 t당 962원씩 계산해 승용차 1대당 7000∼1만원의 하역비를 받고 있다.

별도의 하역비를 받고 있는 노선은 14개 주요 도서노선 가운데 백령도 영흥도 대청도 연평도 강화도 등 5개이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별도의 하역비를 받는 것은 해양수산부 승인사항”이라며 “현재 노조 사무소가 설치된 노선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