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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박정규/택지초과부담금 환급하라

입력 | 1999-08-10 16:32:00


내가 소유한 주택이 200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억7천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었다. 그런데 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위헌결정을 받았다.

위헌결정이 난 뒤 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더니 당국은 “위헌결정 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은 유효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지금까지 내지않고 버틴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고 정부정책에 순응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환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헌법률로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박정규(서울 용산구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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