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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한전 "노조 파업 강행땐 민·형사책임 물을것"

입력 | 1999-08-09 16:34:00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여부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한 것은 불법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한전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노사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측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르는 고용보장과 처우문제는 노사협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며 “비상대책위와 노조원들은 파업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전 노조는 지난 5∼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중 62.6%가 찬성했다. 한전 노조의 파업결의는 처음이다. 현행법상 전력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이 금지돼 있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