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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사]『申 경찰서 출입』일기내용 사실확인

입력 | 1999-07-20 19:24:00


탈주범 신창원이 97년 4월경 동거녀 전모씨의 오빠(44)가 관련된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 예산경찰서에 드나들었다는 신의 일기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전씨의 오빠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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