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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 보증/자격요건-절차]

입력 | 1999-07-20 18:41:00


실직자나 퇴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당장 목돈 없이도 음식점 슈퍼마켓 꽃가게 등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영업점과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은행을 통해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예비창업자들은 이 특별보증서를 담보로 각 은행에서 최고 1억원까지 창업대출을 받을 수있게 된 것.

생계형 창업보증의 자격요건과 절차 등을 알아본다.

▼신청 자격▼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새로 가게를 열거나 장사를 시작한지 6개월 미만된 신규 영세창업자가 해당된다. 전국에서 4만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가게를 넓히거나 △기존 가게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차리려는 경우 △이미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보증서를 첨부해 거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관은 일반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

또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은행 등 5개 수탁보증기관에서도 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점포의 구입 임차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 1억원까지 보증해주지만 이들 수탁보증기관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인 운전자금만 취급한다. 따라서 점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야 한다.

▼제외 업종▼

술집이나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점과 같은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술집이더라도 호프집이나 민속주점 등은 생계형 주점업으로 분류돼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게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대표자 거주주택 및 사업장), 금융기관거래상황 확인서,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현재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한 부채현황표도 내야 한다.

▼신용 불량자의 가족도 가능▼

가장을 대신해 가족중 한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면 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가게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밖에 특별보증서 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6월말 이전까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구비서류를 내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개의 경우 보증인은 필요없다. 다만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출금 상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돼야 한다.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보증을 서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수수료▼

보증금액의 0.9∼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1억원을 보증받았다면 수수료는 1년에 100만원 정도가 된다. 물론 은행 대출이자는 별도다.

(문의: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 02―710―4145∼7)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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