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보(李廷甫·55)전 보험감독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한생명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30년 이상 공직에 성실히 종사했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대한생명측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험감독원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순영(崔淳永)회장 등 대한생명측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