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대사면’ 방침 표명 이후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일단 사면폭을 최대한 넓힐 방침이나 이번 사면으로 풀려날 보안사범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보안사범이 현 정부 들어 단행된 세차례의 특별사면을 통해 대부분 풀려났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월25일 단행된 특별사면 때 제외된 보안사범 200여명 중 형이 확정된 100여명이 일차적으로 사면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1년 남파간첩사건에 연루돼 복역중인 손성모 신광수씨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사건으로 수감중인 최호경 조덕원씨 등 7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4명이 석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된 전숙명여대교수 안재구(安在求)씨와 서예가 류락진씨도 검토대상.
김대통령이 이미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한 파업 관련 구속노동자(70여명)는 노사정화합 차원에서 상고포기 등 형확정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