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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검사 임용법안 확정

입력 | 1999-06-27 19:01:00


정부와 여당은 26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관계자들과 김경한(金慶漢)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당초 복수의 특별검사를 둘 수 있다는 공동여당안을 수정, 특별검사는 1명만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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