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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제일은행 매매거래 정지조치

입력 | 1999-06-25 17:54:00


증권거래소는 2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감자가 끝나고 금감위가 별도로 매매거래 재개를 요청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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