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주호영(朱豪英)판사는 23일 대한주택공사 노조원 김모씨(28)가 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경조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조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