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윤락가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청소년의 통행이 24시간 금지된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은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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