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택(李基澤)전 한나라당 총재대행은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처음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4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1일 공판에 연속 불출석해 구인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이날 모두(冒頭)진술을 자청해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표적사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표적사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재판을 거부할까도 고려했지만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재판에 나왔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16일 오후2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