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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학생 해외 어학연수 자유화

입력 | 1999-06-15 19:16:00


그동안 휴학생에게만 인정되던 해외 어학연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1년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되며 2개월이내의 단기여행도 가능해진다.

또 외국대학 박사과정이나 메디컬스쿨(의대) 로스쿨(법대) 등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의 병역의무 귀국연령도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된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병역의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병역필자와 병역면제자 제2국민역 재외국민2세 등에 대해서는 최초 출국시에만 출국확인을 받도록 하고 병역미필자의 해외출장 허가대상을 일반기업체 임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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