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자산 규모 1100억원대의 울산 방어진신용협동조합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이나 조합원의 예금은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으며 자산부채실사를 마친 뒤 대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방어진신협에 대한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300억원 초과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해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시키고 경영지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