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10개 민원분야의 고객헌장을 권고기준으로 정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