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4일 액면가 1천만달러짜리 가짜 미국 채권 2장을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서모씨(63·회사대표)를 붙잡아 관세법상 위조채권 밀반입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11일 미국 재무부가 1935년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액면가 1천만달러(약 1백20억원)짜리 가짜 채권 2장을 국제 우편물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서씨로부터 가짜 채권을 압수해 6개월간 국내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실패하자 최근 미국 재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채권이 가짜임을 확인했다.
한편 서씨는 세관 조사에서 “광복 전 만저우의 사업가였던 선친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채권을 발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보냈으나 확인이 안돼 다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