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정치개혁특위 4인 소위원회를 열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벽보 등 법정인쇄물에 후보자 본적지 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후보자들이 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를 통해 유권자들의 본적지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시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중 생년월일과 성별부분만 표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재 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 보선 실시지역에 한해 반일휴무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