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고영주·高永宙)는 7일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에 의해 경제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전㈜심우사장 등은 각각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전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아들 현철씨를 처벌하는 점, 90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을 기소유예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