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1일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과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어선 감축에 따른 폐업 지원금의 전액 국고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어업인 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해양부와 시도에 어민대표 및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어업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산진흥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올해 어민피해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