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추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병이 생겼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부장판사)는 29일 양모씨(37·여) 부부가 인천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부부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부장판사)는 29일 양모씨(37·여) 부부가 인천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부부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