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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전매 10년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입력 | 1999-03-19 19:19:00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매입한 뒤 10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9일 미등기 전매된 임야를 매입한 이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지 않고 전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10년)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점유해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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