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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보조금 특별대우 없앤다

입력 | 1999-03-19 19:19:00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특별 보조금’이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새마을운동단체육성지원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지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이들 단체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고 시민단체(NGO)보조금 지원에 공개경쟁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단체는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4월10일까지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채택되면 △2개이상 시도에서 사업을 벌일 경우 최고 25억원 △1개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게된다. 올해 시민단체에 지급될 지원금은 1백50억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각각 80, 97, 89년에 ‘반민반관(半民半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으나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특별법에 따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활동비를 지원받아 왔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새마을 25억5천만원 △바르게살기 8억5천만원 △자유총연맹 12억7천5백만원이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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