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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기사용 엄격 제한…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력 | 1999-03-14 20:27:00


경찰청은 14일 최근 일부 경찰서의 족쇄 사용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 장비의 정의와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인 검거 및 체포용 경찰 장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나 무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총기관리 책임자와 사용일시 장소 사용대상 종류 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 한다.

경찰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과거 시위 진압 때 경찰봉을 개조해 사용했던 일명 ‘도리깨’와 같은 개조장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시안은 총기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권총 소총 도검 등 무기와 가스총 최루탄 등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책임자와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직무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라고 돼 있는 것을 ‘검문 체포 등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로 구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시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경찰청의 의견 조율이 지난 주에 마무리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ruchi@don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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