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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제2통신사」등록 소송 1심불복 항소

입력 | 1999-03-12 18:51:00


문화관광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6일 “문화부는 뉴스서비스코리아(NSK)가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문화부는 항소장에서 “NSK와 계약한 외국통신사들은 종합통신사가 아닌 만큼 정기간행물법이 규정한 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발행 내용도 과학 기술분야 등 일부분야에서 외국기사를 수신해 전달하는 만큼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NSK는 통신사를 설립하기 위해 문화부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월 “통신사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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