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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민광현/해지된 전화번호 사용유예 부당

입력 | 1999-03-01 20:04:00


지난해 10월부터 평생전화번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해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마음에 안들면 금방 해지할 수도 있는 편리한 제도지만 개선할 점이 있다.

얼마전 평생전화를 신청했는데 그 번호는 해지된지 1년이 안돼 꼭 원한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해지된 번호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본다. 해지한 사람은 그 번호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용을 중단한 것인데 굳이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전화번호가 해지되면 새 고객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민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