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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층 단독주택 3층 증개축 쉬워진다

입력 | 1999-03-01 18:20:00


일조권 보호 문제로 단독주택의 증개축을 사실상 제한했던 건축 관련 규제를 정부가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추가된 내용을 정리한다. 5월9일 시행예정.

▽단독주택 3층 증개축 허용〓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은 이웃집 경계에서 1m, 2층은 2m를 띄우고 3층을 올릴 경우 건물전체를 경계선에서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1,2층을 허물지 않는 이상 증개축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선 3층을 올릴 경우 3층 부분만 전체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옥탑방 설치가 사실상 허용된 셈이다.

▽사무용빌딩이나 호텔에도 발코니 설치〓주거용 건물에만 허용됐던 발코니 설치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무용빌딩 등에 폭 1.5m 규모의 베란다를 설치, 건물 외관을 다양하게 꾸미고 베란다는 흡연실이나 휴게실 등과 같은 다용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무용빌딩을 다가구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베란다 등을 설치해 주거용 건물에 맞도록 건물평면을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모델하우스나 폐버스를 임시주택으로 사용〓임시사무실이나 임시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가 컨테이너 외에 △모델하우스 △폐열차 △폐버스 등으로 확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