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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 1999-02-28 19:56:00


본보 2월27일자 박상천법무부장관의 재산관련 기사와 관련, 박장관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상품에 투자해 2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투신사의 정기예금성 신탁상품 만기가 도래해 해지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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