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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소득 140만원 직장인-자영업자 국민연금20년 비교]

입력 | 1999-02-23 19:01:00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시책이 흔들리면서 직장인 위주의 현행 국민연금도 동반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보험료 직권부과 철회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시행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완책은 신규 자영자 가입자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를 막을 장치를 사실상 없앤 것으로 연금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이런 보완책이 나오기 전부터 자영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실제 소득이 각각 1백40만원인 직장근로자와 자영자가 있을 경우 직장근로자는 소득액 전액이 자동적으로 신고되지만 자영자는 신고권장 소득의 80%를 신고해도 그대로 인정돼 직장인보다 27만원이 적은 1백13만원이 소득액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금 파동이후 복지부의 직권부과 방침 철회로 80% 미만을 신고해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소득 1백40만원인 자영자가 1백만원 이하로 신고할 경우 매월 보험료를 적게 내어 1차적인 부당이익을 보게된다.

또 연금을 탈 때도 현행 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차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손해는 직장가입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자영자가 소득을 실제의 80%를 신고했을 경우에도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대비 연금 비율은 31.7%로 직장가입자 28.6%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자영자 전체가 소득의 1%만 축소신고하면 매월 35억여원이 덜 걷혀 보험료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완책은 이와 함께 확대시행의 취지와 달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다수의 납부예외자를 양산할 우려도 낳고 있다.

강남대 김진수(金振洙)교수는 “국민연금 동반부실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재정분리를 검토해야 된다”며 “재정분리가 가능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공단측은 이에 대해 “재정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험료가 아직은 많지 않아 당분간 큰 피해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