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조합은 5일 함정호(咸正鎬)변협회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과 서울노동청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함회장은 대한변협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함회장은 대한변협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