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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노조, 함정호회장 『근로기준법 위반』고발

입력 | 1999-02-05 20:44:00


파업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조합은 5일 함정호(咸正鎬)변협회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과 서울노동청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함회장은 대한변협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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