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시켜줬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심고검장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자 대검은 29일 이변호사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변호사는 직접 쓴 진술서에서 심고검장이 95년3월 송모교수의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자신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송교수가 형 소유 회사가 부도나면 월급을 차압당해 재임용에서 탈락될 것 같자 월급차압을 임용심사 후로 늦추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변호사는 단지 확실치 않은 것은 심고검장이 전화로 소개했는지 직접 만나서 했는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교수는 “심고검장은 직접 알지 못하며 나는 형 회사의 감사인 이모씨를 통해 사건을 이변호사에게 맡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검 조사에서 “이변호사가 불친절하게 대해 ‘심고검장을 잘 안다’고 했더니 친절해지더라”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은 대구고검의 남모검사가 이변호사 사건보도 직후 과거 알고지내던 형사를 시켜 송교수를 만나게 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30일 이 형사를 소환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