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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엽서 신고』…「복마전」서울시 고육책

입력 | 1999-01-22 19:41:00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신고엽서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를 현장에서 찾아내 처벌하기로 했다. 또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대민업무의 담당자는 민원처리 및 진행상황을 시청내 전산망에 반드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내 음식업중앙교육원 강당에서 정기교육을 위해 이곳에 온 시내 음식점 주인 5백여명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시장은 이들에게 수신인란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비리신고엽서를 나눠주며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이 엽서로 신고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고엽서는 위생 주택 건축 세무 등 5대 민생분야의 업소 운영자와 인허가 민원인및 고액납세자, 주요 공사계약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시와 자치구로부터 신고엽서 발송대상에 포함되는 인허가민원인 납세자 공사계약자 등의 명단을 매달 확인한뒤 명단을 작성,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고시장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최근 3개월동안 서울시에서는 고위간부 4명이 수뢰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그중에는 고건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서울시의 개혁을 주도했던 행정관리국장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는 25일 4급이상 전 간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투명행정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