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선납분에 대한 보증책임이 주택공제조합에 있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선납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경실련은 다음달 28일까지 이같은 접수창구를 개설,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97년 10월이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입주예정자들이다. 02―771―0375, 0377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