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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딸 팽개친 병원장 양육비 월4백만원 지급판결

입력 | 1999-01-18 20:07:00


심장병을 앓는 딸과 부인을 팽개친 병원장에게 매달 자식 양육비로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42)는 모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82년 김모씨(40·여)와 결혼했으나 간호사 2명과 불륜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88년 이로 인해 병원을 사직하고 그중 한 간호사와 동거에 들어갔다.

그 사이 김씨의 딸(14)은 심장병을 앓았다. 김씨는 박씨에게 치료비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8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첫딸이 성년이 되는 2002년 9월까지 매달 4백만원을, 그 이후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05년 9월까지 매달 3백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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