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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시험不正 자퇴

입력 | 1999-01-08 18:54:00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법연수원생이 정직처분을 받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賈在桓)은 29기 연수생 성모씨가 지난해 2학기말 보전소송과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법연수생이 부정행위로 자퇴한 것은 82년 이후 처음이다.

연수원측은 지난해 12월30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성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성씨는 자퇴서를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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