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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의원, 30일 사전영장…청탁관련 수뢰혐의

입력 | 1998-12-29 19:30:00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원인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의원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박의원을 30일 소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의원은 96년 말 ㈜동성종합건설 대표 허진석(許眞碩·50)씨로부터 사업청탁 등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9월 경기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에 추진중인 5개 연합주택조합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이날 김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의원은 95년 5월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 이사 윤모씨(48)로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공원내 학교이전 예정지를 공원용지에서 학교부지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김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은 받은 액수가 적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의원과 김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된 의원은 10명에 달하게 된다.

〈수원·대구〓박종희·정용균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