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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령 아파트, 市-주민 보상비 대립

입력 | 1998-12-28 19:54:00


붕괴위험(E급판정)으로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시민아파트 2개동 주민들이 보상비 액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이 아파트 1백53가구에 대해 36.3㎡를 기준으로 가구당 1천8백75만∼1천8백8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의 반도 안되는 보상비를 받고 집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36.3㎡의 현재 거래가는 4천여만원. 주민 유모씨(37)는 “대부분의 주민은 시가 빌려주겠다는 임대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도 낼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가 이날 주민들에게 입주를 권장한 국민주택의 가격은 금화아파트 보상비의 대략 3배정도 수준. 비교적 싼 서울 노원구 월계6지구도 분양가가 17평형 5천6백70만원, 21평형은 6천8백50만원이다.

시가 공급할 임시이주용 임대주택도 노원구 중계동 12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6백95만원에 월 임대료가 10만원대. 15평형은 임대보증금 8백47만원에 12만2천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