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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직원 140명『회사빚 왜 직원이 갚나』집단訴

입력 | 1998-12-27 19:38:00


법정관리중인 청구그룹 직원 1백40명은 27일 회사측이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은 14억원은 회사가 은행과 불법으로 계약을 하고 빌린 돈인 만큼 자신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청구측은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장기신용은행 및 대구은행과 상의한 뒤 직원들 명의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청구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등 주택건설과 분양업으로 90년대에 빠른 성장을 하던 청구그룹은 90년대 중반이후 방송 유통업 등으로 무리한 사업확장을 벌여나가던 중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12월 부도를 내 현재 법정관리중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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