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전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천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는 내년 3월1일부터 역주변 환승주차장 이용료를 20∼50% 깎아준다.
환승주차장이 있는 역은 서울 20개, 인천 6개, 경기 16개다.
매월 정기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사본 등 전철 목적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차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정기 이용자는 목적지 전철역에서 주차증에 매표창구 역무원의 날인을 받아오면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