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계수조정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일로 처리를 연기해 끝내 법정시한을 넘겼다.
특히 법사위가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세입규모를 확정짓지 못해 법정시한인 이날 중 예산안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총무회담에서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조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제2건국위’관련예산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