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29일까지 해경 및 수협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로행위 △불법 어구(漁具)사용행위 △조업구역위반 등으로 특히 암게(일명 빵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 체포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되는 사람은 형사입건과 함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로행위 △불법 어구(漁具)사용행위 △조업구역위반 등으로 특히 암게(일명 빵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 체포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되는 사람은 형사입건과 함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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