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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목재 반환訴 승소]동아방송 유사소송처리 주목

입력 | 1998-11-19 19:05:00


부산 동명목재의 옛 사주측이 80년 신군부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소송에서 ‘재산헌납행위 자체가 법률상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동아방송 반환소송 등 유사 소송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80년 당시 ‘부정 축재자 재산환수’과정에서 재산을 빼앗긴 김종필(金鍾泌)총리나 김진만(金振晩)전국회부의장 등 정치인 34명이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이들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지못한 변호인들이 멋대로 헌납각서를 작성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돼 반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지만 ‘강박에 의한 원인무효’로 반환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은 80년 신군부의 재산강제헌납 조치와 관련, 헌납과정에서 신군부의 강압행위는 인정하지만 헌납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즉 강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불법적인 위협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면 강압에 의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사표시를 한 뒤 3년이내.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 대부분은 5공시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다가 6·10항쟁으로 민주화가 진행된 80년대말에야 재산 반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시효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동명목재의 경우 △백지상태의 위임각서에 서명 날인만 했을 뿐이고 그 제목과 내용 등은 모두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점 △특정한 재산이나 지분을 양도한다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각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명목재의 재산헌납행위는 원인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산반환 소송이 계류중인 동아방송이나 다른 재산헌납자들도 헌납행위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이 상고심 소송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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