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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가입했다 찾아쓴 퇴직보험료 세금부과 정당』

입력 | 1998-11-18 19:30:00


기업이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종업원 퇴직보험료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퇴직자를 위한 것으므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적립한 퇴직보험료를 그 해에 지급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체퇴직보험제도와 관련, 적립된 보험료를 후생복리비(비용)로 볼 것이냐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첫 판단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8일 종퇴보험료를 세무당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1천6백80여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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