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불법영업을 한 단란주점 업주를 비호한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5파출소 趙珉皓 경장(30)과 梁東漢 순경(29)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주 尹景美씨(38)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경장 등은 지난 10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M단란주점 업주 尹씨가 영업정지기간중에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로 尹씨를 붙잡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가볍게 처리한 혐의다.
조사결과 尹씨는 趙모양(16)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한명당 20만원을 받고 신림동 일대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관할소방서 직원 등이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