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자동차/보험문답]중고차 매매때 책임보험 처리?

입력 | 1998-11-08 19:23:00


Q: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전과는 달리 자동차 책임보험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양도 양수와 관련한 책임보험 처리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이선자(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구입자(양수인) 본인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계약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이전돼 구입자가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7년 8월부터 보험가입기간중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 경우 남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중고차를 산 사람은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고차 책임보험 가입절차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종전과 같이 보험계약을 자동이전할 경우 차를 판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 자동차는 물론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또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무보험 상태에게 차를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알림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기준 등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 사회부 교통안전캠페인 담당자 앞(우편번호 120―715)

△팩스〓02―361―0424,5

△E메일〓songmo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