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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자부 규제정비]수입선 다변화품목제 폐지

입력 | 1998-11-06 19:30:00


중고품 수입승인제와 수입선 다변화품목제도 등 수출입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외환자본거래 관련 규제들이 풀린다.

금융부문의 대외영업을 규제해 온 조항들도 사라진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자부는 22개 법률상의 규제를 한번에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내에 소관 규제 6백67개중 51.7%인 3백45개를 폐지하고 26.1%인 1백74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도 5백9건의 규제 중 50.1%에 해당하는 2백55건의 규제를 연내에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합리화업종 지정제도 △기준초과 공장용지의 강제매각제도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이전명령제도 △대규모 점포의 영업개시 신고제도 △공산품의 품질표시제도 등이 폐지된다.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종금사의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용도제한도 없어지며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차관도입시의 사전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재경부와 산자부의 규제개혁안은 일단 건수면에서는 50%를 넘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를 숫자상으로는 충족했다.

그러나 두 부처가 마련한 규제개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규제개혁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동안 법개정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들과 이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이어서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