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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환전 검역절차 간소화

입력 | 1998-11-04 19:00:00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위해 환전 검역 및 승무원의 방북신고의무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금강산관광객임이 확인되면 외화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전지침을 정부고시로 제정키로 했다. 또 금강산에서 과일 채소 묘목류를 갖고온 관광객은 항만 도착 즉시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