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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상속땅 매매 양도소득세 실거래價로…

입력 | 1998-11-04 19:00:00


▼문

급전이 필요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대지를 시가(時價)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낼 수는 없는지요.(경기 이천 김모씨)

▼답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토지를 팔았을 때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은 언제 해당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8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 받았을 때는 △세무당국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에 평가한 가액과 △취득금액의 환산가액(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기준시가) 중적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84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85년 1월 1일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날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85년 1월 1일 현재 시가가 없을 경우 이날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은 실무상 이 기준시가로 85년 1월 1일 현재 ‘취득금액의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도 이같은 ‘취득금액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 신학순세무사·02―56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