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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파장]교육계 어떻게 변할까?

입력 | 1998-11-01 19:09:00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한 쟁점현안에 합의함으로써 89년 출범한 전교조가 10년만인 99년 7월부터 합법 교원노조로 탄생할 수 있게 됐다.

▼ 법제화 배경 ▼

전교조는 당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합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계의 반대가 심하고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여론을 감안해 노동관계 특별법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막판까지 격론을 벌인 쟁점은 교원의 단체협약 체결권 허용여부. 정부는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치면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맞서다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하되 법령 예산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협약 구속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이행노력을 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 반응 ▼

전교조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행동권을 유보했고 단체교섭권은 확보했지만 제약이 있고 단위학교별 교섭을 양보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김귀식(金貴植)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는 단순히 전교조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개혁과 교육계 비리 척결,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복수 교원단체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동일한 교원집단을 놓고 서로 상이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민하(金玟河)교총 회장은 “교원단체에 관한 법을 개정해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약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하되 대표권은 어느 한 교원단체나 단체별 비례방식으로 부여하는 등 하나의 법률체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전망 ▼

교원노조 허용으로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교총이 평교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노조를 만들 경우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극단적인 행동만 자제한다면 교단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교육개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교원단체의 허용으로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삼의 교원단체 출현도 예상할 수 있다. 교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나 교원단체에 복수로 가입할 수가 있다.

야당과 한국교총의 반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합의안의 큰 틀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녕·이인철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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